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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의 임기와 헌법재판소장법학/법학 자료 2023. 10. 19. 01:00반응형
헌법재판관의 임기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기제 연임제 정년제 헌법재판관 6년(헌법 제112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7조 제1항) 연임 가능(헌법 제112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7조 제1항) 70세(헌법재판소법 제7조 제2항) 헌법재판소의 장인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헌법 제111조 제4항, 헌법재판소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헌법재판소장의 임기와 연임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고, 헌법재판관의 임기와 연임에 연동해 해석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실무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장 임기는 헌법재판관 임기에 맞춰 최대 6년까지 가능하고, 헌법재판관 임기가 6년 미만으로 남은 시기에 소장으로 임명된 경우에는 잔여 임기까지만 소장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예컨대 헌법재판관 임기 6년 중 4년이 남은 시기에 소장으로 임명된 경우에 잔여 임기인 4년 동안만 소장으로 역임합니다. 헌법재판소장의 연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전례(前例)가 없었지만 소장도 연임이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고, 헌법재판소장도 헌법재판관이므로 결국 70세인 정년의 적용을 받습니다.
헌법재판소장의 임기와 연임에 대한 실례로 최근의 뉴스를 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에 차기 헌법재판소 소장으로 지명한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헌법재판관으로서 재임해 오고 있기 때문에, 만일 소장으로 임명될 경우에는 헌법재판관으로서 남은 임기인 약 1년 동안만 소장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소장으로서의 짧은 임기를 이유로 윤 대통령의 지명에 비판이 제기되자, 이종석 재판관이 소장으로 임명될 경우 소장을 연임시킬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소장 연임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더라도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이 역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 또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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