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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사건번호법학/법학 자료 2023. 11. 17. 04:15반응형
법원의 판례나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보면 ‘2022다306185’, ’2007헌마733’과 같이 숫자와 부호가 결합된 표시를 볼 수 있는데, 이를 사건번호라 합니다. 사건번호는 해당 재판에 대한 고유한 식별 번호로서, 동일성 유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건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을 법원과 헌법재판소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의 사건번호
대법원 규칙인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에 따르면 법원의 사건번호는 아라비아 숫자로 나타낸 서기 연도와 사건별 부호문자 그리고 아라비아 숫자로 나타낸 진행번호의 순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동(同) 규칙 제19조 제2항}.
사건별 부호문자(이하 ‘사건부호’)에 대해서는 대법원 재판예규인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가 규정하고 있고, 동 예규의 [별표]에서 사건별 사건부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동 예규 제2조 제1항).
예컨대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306185 판결 [손해배상(의)]’에서 사건번호는 ‘2022다306185’인데, 여기서 ’2022’는 해당 소송이 제기된 연도로서 1999년까지는 ‘99’ 등과 같이 뒷자리 두 개의 숫자만 사용하여 표시하였으나 2000년부터는 모든 숫자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는 민사상고사건을 표시하는 사건부호로서 사건부호를 통해 민·형사 등 사건의 종류와 심급을 파악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306185’은 접수된 순서를 의미합니다.
사건부호는 일반적으로 앞글자의 첫 자음을 통해 재판의 심급을 알 수 있고, 이어지는 모음을 통해 사건의 종류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ㄱ’은 1심사건, ‘ㄴ’은 2심인 항소사건, ‘ㄷ’은 3심인 상고사건을 뜻하고, 1심사건에서 상고사건까지 민사사건은 ‘가, 나, 다’ 순으로, 형사사건은 ‘고, 노, 도’ 순으로 표시합니다. 이때 1심사건에서 1명의 판사가 담당하는 단독 사건의 경우에는 뒤에 ‘단’을, 3명의 판사가 담당하는 합의 사건의 경우에는 뒤에 ‘합’을 붙이는데, 이에 따라 1심 민사사건에는 ‘가단’, ‘가합’의 사건부호가 있고, 1심 형사사건에는 ‘고단’, ‘고합’의 사건부호가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동 예규 제2조 제1항에 따른 [별표]를 첨부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사건번호 뒤에는 사건명을 표시하는데,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대여금’, ‘소유권 이전 등기’, ‘손해배상’ 등을 기재합니다. 이 때 손해배상 사건에는 사건명 뒤의 소괄호 안에 손해배상의 종류를 표시하여 의료사건은 ‘(의)’, 업무상 재해는 ‘(산)’, 자동차 등 교통사고 관련 사건은 ‘(자)’, 기타 손해배상 청구는 ‘(기)’를 기재합니다. 한편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살인’, ‘강도’ 등의 죄명을 사건명으로 표시합니다.
2. 헌법재판소의 사건번호
헌법재판소 규칙인 ‘헌법재판소 사건의 접수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사건번호도 법원의 사건번호와 마찬가지로 연도와 사건부호 그리고 진행번호의 순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동 규칙 제8조 제1항). 연도도 법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접수된 해의 서기를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하고(동 규칙 제8조 제2항), 진행번호도 법원의 경우와 같이 그 연도 중에 사건을 접수한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로 표시합니다(동 규칙 제8조 제4항).
예컨대 ‘헌재 2007. 7. 10. 2007헌마733, 결정문 [각하(4호)]’에서 사건번호는 ‘2007헌마733’인데, 여기서 ‘2007’은 해당 소송이 제기된 연도로서 법원의 경우와 같이 1999년까지는 ‘99’ 등과 같이 뒷자리 두 개의 숫자만 사용하여 표시하였으나 2000년부터는 모든 숫자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헌마’는 제1종 헌법소원심판사건인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사건을 표시하는 사건부호로서 사건부호를 통해 사건의 종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33’은 접수된 순서를 의미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사건구분에 따른 사건부호는 아래와 같습니다(동 규칙 제8조 제3항).
사건부호표 사건구분 사건부호 사건구분 사건부호 위헌법률심판사건 헌가 제1종 헌법소원심판사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사건)헌마 탄핵심판사건 헌나 제2종 헌법소원심판사건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사건)헌바 정당해산심판사건 헌다 각종신청사건
(e.g.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사건 등)헌사 권한쟁의심판사건 헌라 각종특별사건
(e.g 재심 청구 사건 등)헌아 *해당 글의 대표이미지에 대한 저작권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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