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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압의 분류생활 수업 2026. 6. 29. 01:19
혈압 측정시에는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을 모두 측정하고, 두 혈압의 수치를 통해 고혈압 여부를 판단한다. 국가마다 판단 기준에 차이가 있지만, 대한고혈압학회의 “2026 제6판 고혈압 진료지침"에 따라 혈압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혈압 분류수축기 혈압(mmHg*) 이완기 혈압(mmHg)정상 혈압120 미만그리고80 미만주의 혈압120~129그리고80 미만고혈압 전단계130~139또는80~89고혈압1기140~159또는90~992기160 이상또는100 이상수축기 단독 고혈압140 이상그리고90 미만이완기 단독 고혈압140 미만그리고90 이상*mmHg: 혈압을 표시하는 단위로서 수은주 밀리미터를 의미. 보통 '밀리미터 에이치 지'라고 읽음. *해당 글의 대표이미지는 Gemini에 의해 생성되어 재편집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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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자문기관(諮問機關)법학/법학 자료 2025. 8. 8. 06:00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에는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자문기관이 규정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제90조), 국가안전보장회의(「헌법」 제91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제92조), 국민경제자문회의(「헌법」 제93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헌법」 제127조 제3항)가 그것이다. 먼저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헌법」 제90조 제1항)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기 위하여(「헌법」 제90조 제3항) 1988년 2월 24일에 「국가원로자문회의법」이 제정·공포(公布)되었으나, 직전대통령을 의장으로 두도록 하는 규정(「헌법」 제90조 제2항 본문) 등으로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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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의 보전법학/법학 자료 2025. 6. 20. 06:00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공직선거법」(이하 「공선법」) 제13조 참조]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을,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공선법」 제121·122조 참조)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국가의 부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선거일 후 보전합니다.(「공선법」 제122조의2 제1항)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후보자원칙적으로 후보자 개인을 의미합니다. 단 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의미합니다.(「공선법」 제122조의2 제1항) 2.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내의 선거비용 지출 (1) 「공선법」의 규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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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임(重任)과 연임(連任)의 의미법학/법학 자료 2025. 5. 21. 06:00
임기와 관련해 법에서는 중임 또는 연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대한민국헌법」 제70조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대통령의 중임을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同法) 제112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연임이 가능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임과 연임의 의미를 살펴보면, 먼저 표준국어대사전은 ‘중임’에 대해 “임기가 끝나거나 임기 중에 개편이 있을 때 거듭 그 자리에 임용함.”이라 정의하고 있고, ‘연임’에 대해 “원래 정해진 임기를 다 마친 뒤에 다시 계속하여 그 직위에 머무름.”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두 단어의 관계를 집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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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절차 중 피소추인 또는 피청구인이 그 공직에서 물러나는 경우의 법적 처리법학/법학 자료 2025. 5. 6. 06:00
「대한민국헌법」 제65조는 탄핵 절차에 대한 조문으로서, 국회에서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이하 피소추인)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됨을 규정하고,[동조(同條) 제3항] 헌법재판소에서 탄핵결정시 피청구인(피소추인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이 청구되면 피청구인으로 지위가 바뀜)은 공직으로부터 파면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동조 제4항 본문) 탄핵결정시 공직에서 파면되도록 하는 법적 효과와 관련하여, 탄핵 절차 도중 피소추인 또는 피청구인이 사직 등으로 그 공직에서 물러나는 경우에 법적 처리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우를 나누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 후 피소추인이 사직하거나 해임된 경우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었을 때 의장은 지체 없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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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상 탄핵(彈劾) 절차법학/법학 자료 2025. 5. 6. 05:40
‘탄핵’은 공직자에 의한 헌법 침해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구체적인 절차는 다르지만 여러 국가에서 이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헌법에서 탄핵 절차를 탄핵 소추와 탄핵 심판으로 나누어 전자는 국회의 권한으로(헌법 제65조 제1·2·3항), 후자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으로(헌법 제111조 제1항)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탄핵 절차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 탄핵 소추 (1) 탄핵 소추의 대상탄핵의 대상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입니다.(헌법 제65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8조)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으로는 검찰총장, 검사(검찰청법 제37조)·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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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감사원, 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 특징법학/법학 자료 2025. 4. 15. 03:00
「대한민국헌법」은 “제4장 정부” 중 “제2절 행정부” 부분에서 “제2관 국무회의”와 “제4관 감사원”이라는 목차를 별도로 마련하여 각각 국무회의와 감사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한편, “제7장 선거관리”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무회의와 감사원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 특징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상 필수 기관 여부 독립 기관 여부 합의제 기관 여부 본질 소속 국무회의헌법상 필수 기관독립 기관합의제 기관심의기관무소속 감사원감사기관대통령 소속 선거관리위원회관리기관무소속 참고로 위 도표에서 언급된 합의제(合議制)에 반대되는 제도로는 독임제(獨任制)가 있으며 이는 단독제로서 의사결정이나 집행기능을 한 사람의 자연인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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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 순서법학/법학 자료 2025. 3. 26. 03:30
대통령이 궐위(闕位)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하고,(「대한민국헌법」 제71조) 이에 따라 「정부조직법」이 그 권한대행의 순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同法)은 대통령에게 국무회의의 의장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면서,(제12조 제1항)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및 제26조 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동조(同條) 제2항]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는데,(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