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정정보도(訂正報道)와 반론보도(反論報道)의 차이
    법학/법학 자료 2024. 1. 13. 04:30
    반응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언론중재법)제2조에 정의 규정을 두어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각각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정정보도는 “언론의 보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하는 것을 말”하고(제16호), 반론보도는 “언론의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하는 것을 말”합니다(제17호). 요컨대 전자거짓을 진실로 바로 잡는 것으로, 후자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보도를 반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동법(同法)은 ‘제3장 침해에 대한 구제’에서 ‘제1절 언론사등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 등’이란 항목을 두어 각 보도의 청구를 위한 구체적인 요건과 행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동법 제14조와 제15조는 정정보도와 관련된 규정으로서 각각 정정보도 청구의 요건과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등에게 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4조 제1항 본문). 다만 정정보도청구권 행사에 기한을 두어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이 같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14조 제1항 단서). 그리고 정정보도 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제14조 제2항). 한편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대해 특기할 만한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언론사등은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데(제15조 제4항) 해당 사유로는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제1호),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제2호),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경우(제3호), 정정보도의 청구가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제4호),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것인 경우(제5호)가 있습니다. 이와 달리 동법 제16조는 반론보도청구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6조 제1항). 반론보도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정정보도 청구와 마찬가지로 언론사등의 고의ㆍ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정정보도 청구와는 달리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제16조 제2항). 그리고 반론보도 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동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16조 제3항).

     

    *해당 글의 대표이미지에 대한 저작권 표시:

    엠블렘” by 언론중재위원회(출처: https://www.pac.or.kr/kor/pages/?p=184)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