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은 각 선거별로 선거일을 설정하고[동법(同法) 제34조], 그 선거일을 기준으로 선거기간 등의 일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선거별 선거일, 후보자등록기간, 선거기간, 선거운동기간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1) 선거일: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1)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그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2)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경우 그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입니다.(동법 제34조 제1항 제2·3호) 다만 해당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합니다.(동법 제34조 제2항)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당일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동법 제155조 제1항 본문)
E.g. 2024년에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2024. 4. 10.(수). 참고로 제21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2020. 5. 30.~2024. 5. 29.(4년)
E.g. 2022년에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2022. 6. 1.(수). 참고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인의 임기는 2018. 7. 1.~2022. 6. 30.(4년)
한편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이하 “사전투표기간”)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동법 제148조 제1항) 선거인(거소투표자와 선상투표자는 제외)은 누구든지 사전투표기간 중에 어느 사전투표소에 가서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158조 제1항) 사전투표의 경우 투표시간은 원칙적으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동법 제155조 제2항)
E.g. 2024년에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일: 2024. 4. 5.~6.
E.g. 2022년에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사전투표일: 2022. 5. 27.~28.
(2) 후보자등록기간: 후보자의 등록은 선거일 전 20일(이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2일간(이하 “후보자등록기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동법 제49조 제1항)
E.g. 2024년에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 2024. 3. 21.~22.
E.g. 2022년에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 2022. 5. 12.~13.
(3) 선거기간: 기간은 14일로(동법 제33조 제1항 제2호), 개시일과 종료일은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입니다.(동법 제33조 제3항 제2호)
E.g. 2024년에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기간: 2024. 3. 28.~4. 10.
E.g. 2022년에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기간: 2022. 5. 19.~6. 1.
(4)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원칙적으로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59조 본문)
E.g. 2024년에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기간: 2024. 3. 28.~4. 9.
E.g. 2022년에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운동기간: 2022. 5. 19.~5. 31.
2. 대통령선거
(1) 선거일: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입니다.(동법 제34조 제1항 제1호) 다만 해당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합니다.(동법 제34조 제2항)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당일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동법 제155조 제1항 본문) (2)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e.g. 대통령 탄핵 결정으로 인한 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인 궐위 사유가 발생한 날(e.g.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선고일)(동법 제35조 제5항 제1호)부터[다만 기간 산정에 있어서는 민법 제157조에 따라 탄핵 결정일인 초일(初日)은 불산입(不算入)함.]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합니다.(동법 제35조 제1항)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의 선거일 당일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동법 제155조 제1항 본문)
E.g. 2022년에 실시된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2022. 3. 9.(수). 참고로 제19대 대통령의 임기는 2017. 5. 10.~2022. 5. 9.(5년)
E.g. 2017년에 실시된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2017. 5. 9. 참고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은 2017. 3. 10.에 내려졌고,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선거일을 2017. 5. 9.로 2017. 3. 15.에 공고하였음.
한편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이하 “사전투표기간”)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동법 제148조 제1항) 선거인(거소투표자와 선상투표자는 제외)은 누구든지 사전투표기간 중에 어느 사전투표소에 가서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158조 제1항) 사전투표의 경우 투표시간은 원칙적으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동법 제155조 제2항)
E.g. 2022년에 실시된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일: 2022. 3. 4.~5.
E.g. 2017년에 실시된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일: 2017. 5. 4.~5.
(2) 후보자등록기간: 후보자의 등록은 선거일 전 24일(이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2일간(이하 “후보자등록기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동법 제49조 제1항). 그리고 후보자등록신청서의 접수는 공휴일에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합니다.(동법 제49조 제7항)
E.g. 2022년에 실시된 제20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 2022. 2. 13.~14.
(3) 선거기간: 기간은 23일로(동법 제33조 제1항 제1호), 개시일과 종료일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입니다.(동법 제33조 제3항 제1호)
E.g. 2022년에 실시된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기간: 2022. 2. 15.~3. 9.
(4)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원칙적으로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59조 본문)
E.g. 2022년에 실시된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운동기간: 2022. 2. 15.~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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