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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법학/법학 자료 2023. 10. 4. 03:00반응형
「대한민국헌법」은 신분상의 독립과 지위의 보장을 위해 국회의원에게 특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이 그것으로, 전자는 헌법 제44조가, 후자는 헌법 제45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체포특권에 관해 헌법 제44조는 제1항에서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이어 제2항에서는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同條)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회기 중(會期 中)
(1) 원칙: 체포 또는 구금 가능 X
(2) 예외: 체포 또는 구금 가능
1) 현행범인 경우 또는
2) 국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회기 전(前)
(1) 원칙: 체포 또는 구금 가능
(2) 예외: 회기 중 석방 가능
1) 현행범이 아닌 경우 그리고
2) 국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참고로 국회법 제150조(현행범인의 체포)는 “경위나 경찰공무원은 국회 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체포한 후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회의장 안에서는 의장의 명령 없이 의원을 체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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