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적 정치 형태를 갖춘 대부분의 국가들은 간접 민주제를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직접 민주제적 요소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직접 민주제적 요소는 한 국가의 통치 형태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로 헌법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고, 대표적인 직접 민주제 방식으로는 국민발안제(國民發案制), 국민투표제(國民投票制) 그리고 국민소환제(國民召還制) 등이 있습니다.
국민발안제는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 헌법 개정안이나 법률안을 직접 제안하는 제도를 의미하고, 국민투표제는 헌법 개정안이나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한 정책 등을 국민 투표에 부쳐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국민소환제는 선거 등으로 선출·임명한 국민의 대표 또는 공무원을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의 발의에 의하여 파면·소환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1948년 7월 17일에 제정·공포된 「대한민국헌법」은 지금까지 9차례 개정되는 동안 직접 민주제적 요소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국민발안제와 국민투표제는 헌법에 규정된 적이 있지만, 국민소환제는 역대 헌법상 규정된 적이 없습니다. 현행 헌법에는 국민투표제만을 두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제72조의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와 제130조 제2항의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있습니다. 역대 헌법이 채택한 직접 민주제적 요소를 간단히 도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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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발안제 |
국민투표제 |
국민소환제 |
1948년 헌법(제정), 1952년 헌법 |
X |
X |
X |
1954년 헌법, 1960년 헌법(제3차 개헌), 1960년 헌법(제4차 개헌) |
O(중대사항, 헌법개정안) |
O(중대사항) |
X |
1962년 헌법, 1969년 헌법 |
O(헌법개정안) |
O(헌법개정안) |
X |
1972년 헌법 |
X |
O(중요한 정책,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 |
X |
1980년 헌법, 1987년 헌법(현행) |
X |
O(중요정책, 헌법개정안) |
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