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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조문들의 구조
    법학/법학 자료 2023. 8. 31.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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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헌법 2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다양한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권은 성질에 따라 논자(論者)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평등권, 자유권적 기본권, 참정권, 청구권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 등으로 구분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자유권적 기본권 전통적인 기본권으로 기본권사()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는 기본권입니다. 신체의 자유 바로 자유권적 기본권의 핵심 하나로서, 대한민국 헌법에도 여러 규정에 걸쳐 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에 관한 조문들을 간략히 구조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문 내용
    헌법 제12조 제1항 1문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신체의 자유 보장
    2문 전단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신체의 자유의 제한에 관한 법률주의
    후단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신체의 자유의 제한에 관한 법률주의+죄형법정주의+적법절차의 원칙
    제2항 전단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고문을 당하지 아니할 권리
    후단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진술거부권
    제3항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있다." 영장주의+적법절차의 원칙
    제4항 본문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단서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형사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제5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이유와 일시ㆍ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체포ㆍ구속 이유등 고지 제도
    제6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체포ㆍ구속 적부심사 제도
    제7항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ㆍ폭행ㆍ협박ㆍ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없다." 자백의 증거능력 증명력 제한
    헌법 제13조 제1항 전단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죄형법정주의(형벌불소급의 원칙)
    후단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헌법 제27조 제3항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신속한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
    제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무죄추정의 원칙
    헌법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있다." 형사보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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