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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낙태권 논쟁 | “돕스 대 잭슨여성보건기구(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 사건(2022)법학/법학 자료 2023. 6. 20. 00:30반응형
1. 본 판결 이전
연방 대법원은 1973년에 선고한 “로 대 웨이드(Roe v. Wade)” 사건을 통해 여성의 낙태권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했고, 1992년에 선고한 “가족계획연맹 대 케이시(Planned Parenthood v. Casey)” 사건을 통해 “로 대 웨이드” 사건의 필수적인 판시 부분을 재확인하면서도 일부를 수정하여 낙태 허용 기간을 확장했습니다.
“로 대 웨이드” 사건과 “가족계획연맹 대 케이시”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링크된 게시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게시글 링크:
[법학/법학 자료] - 미국의 낙태권 논쟁 | “로 대 웨이드(Roe v. Wade)” 사건(1973)
[법학/법학 자료] - 미국의 낙태권 논쟁 | “가족계획연맹 대 케이시(Planned Parenthood v. Casey)” 사건(1992)
2. 본 판결의 핵심
결국 2022년 6월 24일에 연방 대법원은 “돕스 대 잭슨여성보건기구” 사건에서 연방 대법관 9인 중 6인의 다수 의견으로 기존의 두 판례들을 파기하며 연방 헌법은 낙태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므로 낙태 규제에 대한 권한은 각 주(州) 정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미시시피 주 의회가 2018년 3월에 통과시킨 ‘재태 기간(在胎 期間: 임신 기간을 의미함) 법(Gestational Age Act)’의 합헌성에 관한 것으로서, 해당 법은 임신 15주 이후 대부분의 낙태 수술을 금지(강간이나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도 15주 이후에는 낙태를 금지. 단 의학적 응급 상황이나 태아의 심각한 기형의 경우에는 임신 15주 이후에도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법이 통과된 지 하루 이내에 미시시피 주의 유일한 낙태 시술소인 잭슨여성보건기구와 한 의사는 같은 주의 보건부(Mississippi State Department of Health) 검역관(State Health Officer)인 토마스 E. 돕스(Thomas E. Dobbs)를 고소했습니다. 미시시피 주 남부 지방 법원은 가처분(Preliminary Injunctions)으로 법의 집행을 막았습니다. 가처분은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없는 임신 23주 또는 24주 차까지는 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 조항이 보장하는 프라이버시권의 하나인 낙태권에 따라 여성이 낙태할 수 있도록 판결을 내린 연방 대법원의 “가족계획연맹 대 케이시” 사건을 근거로 이루어졌습니다. 미시시피 주는 제5순회 항소 법원에 항소했지만 지방 법원의 입장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미시시피 주는 연방 대법원에 상고했고, 구두 변론은 2021년 12월에 열렸습니다. 선고가 임박한 2022년 5월에는 미국의 정치 전문 신문사인 “폴리티코(Politico)”가 유출된 문서로서 새뮤얼 알리토(Samuel Anthony Alito Jr., 1950. 4. 1.~, 연방 대법관 임기는 2006. 1. 31.~) 연방 대법관이 작성한 다수 의견 초안을 입수해 보도했고, 이는 최종 판결문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같은 해 6월 24일에 연방 대법원은 6인의 다수 의견으로 제5순회 항소 법원의 판결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다수 의견을 낸 6인 중 5인은 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 조항은 헌법에 언급되지 않은 일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규정되었지만, 그러한 권리는 이 나라의 역사와 전통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어야 하고 질서 있는 자유라는 개념에 내재하여야 한다면서, 헌법은 낙태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그러한 권리는 어떤 헌법 조항에 의해서도 내재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전의 “로 대 웨이드” 사건과 “가족계획연맹 대 케이시” 사건에 대한 판결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수 의견을 낸 나머지 1인은 5인의 입장 중 미시시피 주 법을 지지하는 입장에는 동의했지만, 앞서 언급한 이전의 두 사건에 대한 판결을 변경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반대 의견을 낸 3인은 낙태권은 홀로 존재하는 권리가 아니라 신체의 완전성, 가족 관계, 출산과 관련된 자유와 연결되어 있고, 나아가 최근에는 동성 간 결혼할 권리와도 이어져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비준보다 오래전에 선행된 역사적 증거가 권리의 범위를 밝히지 못할 수 있다는 과거 연방 대법원 판례의 문구를 인용하면서, 수정헌법 제14조의 비준자들은 그 헌법 조항이 흑인과 백인간에 결혼할 권리를 부여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그 시대의 관행으로서는 낙태만큼이나 보호받지 못하는 행위로 여겨졌다면서, 오늘날 흑인과 백인간의 결혼이 전혀 이상하지 않고 또한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받는 만큼 낙태권도 그렇다는 취지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3. 본 판례 이후의 정치적, 사회적 파장
연방 대법원의 입장 변화와 그에 따른 파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링크된 게시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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