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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상의 긴급명령권, 긴급재정경제명령·처분권법학/법학 자료 2024. 12. 4. 05:10반응형
「대한민국헌법」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제76조에 긴급재정경제명령ㆍ처분권, 긴급명령권을, 그리고 제77조에 계엄선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강학상(講學上) 대통령의 권한 중 국가긴급권으로서 분류됩니다. 일단 계엄선포권을 제외하고, 헌법 규정에 나타난 긴급재정경제명령ㆍ처분권, 긴급명령권의 요건과 효과를 간략히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긴급입법권 긴급처분권 긴급명령권
(헌법 제76조 제2항)긴급재정경제명령권
(헌법 제76조 제1항)긴급재정경제처분권
(헌법 제76조 제1항)실질적 요건 상황 요건 1.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가 발생하고,
2.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경우긴급재정경제처분을 법률적 효력을 가진 명령으로써 뒷받침할 필요가 있는 경우 1.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가 발생하고,
2.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목적 요건 국가를 보위하기 위함 긴급재정경제처분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필요성 요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보충성) 긴급재정경제처분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보충성) 절차적 요건 1.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함(헌법 제89조 제5호)
2.문서의 형식으로서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의 부서까지 거쳐야 함(헌법 제82조)
3.명령, 처분을 발한 때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함(헌법 제76조 제3항)
4.대통령은 긴급명령, 처분을 발포한 경우에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요청하였다는 사실과 국회의 승인 여부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함(헌법 제76조 제5항)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의 효력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 때부터 효력을 상실함(헌법 제76조 제4항) *관련 게시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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