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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과 법률상의 근로3권(勤勞三權)법학/법학 자료 2024. 11. 11. 06:00반응형
대한민국 헌법은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로 근로3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근로3권으로서 단결권(團結權)과 단체교섭권(團體交涉權) 그리고 단체행동권(團體行動權)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3권은 헌법 제21조의 일반적 결사의 자유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다수의 견해와 대부분의 판례는 이 기본권을 그 규정 형식과 달리 실질은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단결권은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항하여 노동 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위해 단체를 결성하고 이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이고, 단체교섭권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노동 조건의 유지, 개선 등에 관하여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권리이며, 단체행동권은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항하여 노동 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위하여 파업·태업(怠業) 등의 단체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참고로 법률에서 사용하는 개념인 쟁의행위(爭議行爲)는 단체행동보다 좁은 개념으로, 둘을 구별하는 기준은 노무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단체행동에 속하는 행위로서 노무제공을 거부하여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면 쟁의행위로 인정됩니다.
한편 헌법은 특정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3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헌법 제33조 제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하여 특정 공무원인 근로자에 대해 법률로서 근로3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고, 동조(同條) 제3항은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여 특정 주요방위산업체 근로자에 대해 법률로서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근로3권에 대한 헌법과 법률 규정의 비교한 것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제33조) 법률 대상 인정되는 근로3권 대상 인정되는 근로3권 일반 근로자 모두 인정 일반 근로자 사립 초·중등교원 교원 모두 인정. 단 쟁의행위는 금지(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공무원인 근로자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모두 인정(제2항) 공무원인 근로자 국·공립 초·중등교원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도표 아래 주1 참조) 모두 인정. 단 쟁의행위는 금지(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자 모두 인정(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주요방위산업체 근로자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만 인정 가능 또는 단체행동권도 인정하되 제한 가능 주요방위산업체 근로자 방위사업법으로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 근로자 중 전력(電力), 용수(用水)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정하고 있음} 모두 인정. 단 쟁의행위는 금지(노동조합법 제41조 제2항) 주1) 공무원 노동조합의 가입 기준을 6급 이하의 직급으로 제한한 규정은 2021년 1월 5일자 개정으로 폐지되어, 현재는 직급에 따른 제한 없이 공무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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