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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34조를 중심으로 본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법학/법학 자료 2024. 11. 11. 04:10반응형
사회적 기본권이란 일반적으로 국민이 국가에게 적극적인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기본권은 기준에 따라 다양한 분류가 가능하고, 국가와 개인간 관계의 성격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학자에 따라 다르지만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청구권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어에 대해서도 학계에서는 예전부터 다양한 용어가 논의되어 왔으나 대표적으로 생존권적 기본권 또는 사회적 기본권으로 불렸고, 헌법재판소는 초기엔 용어가 혼재되어 있다가 지금은 사회적 기본권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본권은 1919년 독일국[Deutsches Reich, 흔히 바이마르 공화국(Weimarer Republik)]의 「독일국 헌법(Verfassung des Deutschen Reichs)」[흔히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에서 세계 최초로 실정화 된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현재 독일의 「기본법(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에는 사회적 기본권이 없다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뉘는데, 핵심 쟁점은 법적 권리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로서 국내 학계에서는 법적 권리설도 추상적 권리설과 구체적 권리설로 나뉘어 있습니다. 추상적 권리설은 헌법상의 규정을 구체화하는 법률이 제정되어야 국민이 국가에 대해 적극적인 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는 학설이고, 구체적 권리설 중 불완전한 구체적 권리설은 국가가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입법 의무를 불이행하였을 때, 국민이 입법부작위에 대한 위헌성을 헌법재판소나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학설인 반면 (완전한) 구체적 권리설은 불완전한 구체적 권리설과 같이 국민이 입법부작위에 대한 위헌성을 헌법재판소나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과 아울러 국가에 대해 직접적으로 적극적인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학설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4조를 중심으로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 규정간 관계 헌법 규정 규정 내용 구체적 입법 이념적 사회권
(목표)헌법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부터는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직접 도출될 수 있다고 함.(헌재 1995. 7. 21. 93헌가14) 수단적 사회권
(수단)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사회보장·사회복지를 받을 권리(사회보험과 관련)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여자·노인·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할 의무 「양성평등기본법」, 「노인복지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생활 보호를 받을 권리[사회(공공)부조와 관련] 「생활보호법」, 「의료보호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국가유공자법」 등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재해예방과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권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해구호법」 등 헌법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 헌법 제32조 근로의 권리 · 헌법 제33조 근로3권 · 헌법 제35조 환경권 · 헌법 제36조 보건권 · *해당 글의 대표이미지에 대한 저작권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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