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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기탁금과 그 반환법학/법학 자료 2024. 8. 29. 04:15반응형
1. 기탁금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 신청 시에 후보자 1명마다 「공직선거법」[이하 동법(同法)]에 따른 기탁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때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에는 동법에 따른 기탁금의 100분의 50(즉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하고,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동법에 따른 기탁금의 100분의 70(즉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동법 제56조 제1항 제1문) 장애인 또는 39세 이하의 사람이 납부하는 기탁금의 감액비율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동법 제56조 제4항) 이는 장애인과 청년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정으로 2022년 4월 20일 개정을 통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예비후보자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동법 제60조의2 제2항에 따라 납부한 해당 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외의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동법 제56조 제1항 제2문)
(1) 선거별 기탁금
동법 제5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따른 해당 선거별 기탁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거 종류 기탁금 국가 대통령 선거 3억원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1천500만원 비례대표 500만원 지방자치단체
(이하 지자체)광역 지자체
(E.g. 서울특별시)시·도지사 선거(E.g. 서울특별시장) 5천만원 시·도의회 의원 선거 지역구 300만원 비례대표 기초 지자체
(E.g. 종로구)자치구·시·군의 장 선거(E.g. 종로구청장) 1천만원 자치구·시·군 의원 선거 지역구 200만원 비례대표 (2) 기탁금 납부 의무자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동법 제49조 제4항) 정당 추천 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자로 나누어 해당 선거별 후보자 등록 신청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당 추천 후보자(동법 제49조 제2항)
① 대통령 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선거: 추천 정당
②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정당 추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2) 무소속 후보자: 무소속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동법 제49조 제3항)
2. 기탁금의 반환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동법에 따른 금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반환하지 않는 기탁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합니다.(동법 제57조 제1항) 해당 선거별 기탁금의 반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 선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1) 기탁금 전액 반환
①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동법 제57조 제1항 제1호 가목)
②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즉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 다만 후보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즉 10% 이상)을 득표한 경우(동법 제57조 제1항 제1호 가목)
③ 예비후보자가 사망하거나, 당헌ㆍ당규에 따라 소속 정당에 후보자로 추천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해당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하여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60조의2 제2항[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동법 제5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즉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함을 규정]에 따라 납부한 기탁금 전액(동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다목)
2)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즉 10% 이상~15% 미만)을 득표한 경우. 다만 후보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미만(즉 5% 이상~10% 미만)을 득표한 경우(동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나목)
(2)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선거
당해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있는 때에는 기탁금 전액을 반환합니다. 즉 1명이라도 당선인이 있으면 후보자 기탁금 전액을 반환합니다. 다만 동법 제189조(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및 제190조의2(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에 따른 당선인의 결정 전에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후보자의 기탁금은 제외합니다.(동법 제57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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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블럼” by 중앙선거관리위원회(출처: https://www.nec.go.kr/site/nec/05/10504010200002020041103.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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