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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상의 청문회(聽聞會)법학/법학 자료 2024. 9. 12. 05:20반응형
「국회법」상 청문회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거나,(「국회법」 제65조 제1항) 헌법과 법이 그 대상자로 정한 공직 후보자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한 제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국회법」 제65조의2 참조) 특히 후자의 공직 후보자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한 청문회는 '인사청문회'라고 하며, 그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인사청문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국회법」 제65조의2 제1항, 제46조의3, 제65조의2 제6항)
「국회법」에 따른 청문회를 실시 사유, 기관, 필요성, 요건에 따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시 사유 실시 기관 실시 필요성 실시 요건 제정 법률안 및 전부 개정 법률안 심사를 위한 청문회
(제58조 제6항)위원회
[제58조 제6항. 국회의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두 종류로 함(제35조)]필수 사항
[제58조 제6항 본문. 단 위원회 의결로 생략 가능(제58조 제6항 단서)]· (⸪필수 사항)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한 청문회
(제65조 제1항)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
(제65조 제1항)임의 사항
(제65조 제1항)위원회 의결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의사정족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의결정족수)(제65조 제1항, 제54조)]법률안 심사를 위한 청문회
(제65조 제2항)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
(제65조 제2항)임의 사항
(제65조 제2항)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제65조 제2항)인사청문회
(제65조의2, 제46조의3, 제44조)(1) 아래의 임명동의안 또는 선출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인사청문회(제65조의2 제1항, 제46조의3 제1항)
1) 헌법에 따라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 및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제46조의3 제1항 제1호)
2) 헌법에 따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선출안(제46조의3 제1항 제2호)
(2) 상임위원회가 인사청문회를 담당하는 제65조의2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겸하는 경우의 인사청문회(제65조의2 제5항 제1문)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65조의2 제1항, 제46조의3 제1항, 제65조의2 제5항(마지막 조문의 경우에는 제65조의2 제2항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겸하는 것으로 봄. 제65조의2 제5항 제2문)]필수 사항
(제46조의3 제1·5항)· (⸪필수 사항) 다른 법률에 따라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의 인사청문회(제65조의2 제2항)
(1)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후보자(제1호)
(2) 대통령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명하는 국무위원 후보자(제2호)
(3)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후보자(제3호)상임위원회
(제65조의2 제2항)필수 사항
(제65조의2 제2항)· (⸪필수 사항)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국회의원 총선거 후 또는 상임위원장의 임기 만료 후에 제41조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장이 선출되기 전을 말함)에 상임위원회가 인사청문회를 담당하는 제6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의 인사청문회(제65조의2 제3항 제1문) 특별위원회
[제65조의2 제3항(이에 따라 실시한 인사청문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로 봄. 제65조의2 제4항)]임의 사항
(제65조의2 제3항 제1문)본회의 의결
[특별위원회의 설치·구성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의하고(제65조의2 제3항 제2문),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따른 의결(의결정족수)(제65조의2 제3항 제1문, 제44조 제1항, 제109조)]*해당 글의 대표이미지에 대한 저작권 표시:
“1975년 여의도 국회의사당” by 대한민국 국회(출처: https://www.assembly.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600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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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법학 자료] - 인사청문회의 소관 위원회와 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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