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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법」상의 청문회(聽聞會)
    법학/법학 자료 2024. 9. 12.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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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 청문회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거나,(「국회법」 65 1) 헌법과 법이 대상자로 정한 공직 후보자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한 제도라고 정의할 있습니다.(「국회법」 65조의2 참조) 특히 후자 공직 후보자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한 청문회 '인사청문회'라고 하며, 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인사청문회법」 규정되어 있습니다.(「국회법」 65조의2 1, 46조의3, 65조의2 6)

    「국회법」에 따른 청문회를 실시 사유, 기관, 필요성, 요건에 따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시 사유 실시 기관 실시 필요성 실시 요건
    제정 법률안 전부 개정 법률안 심사를 위한 청문회
    (58 6)
    위원회
    [58 6. 국회의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종류로 (35)]
    필수 사항
    [58 6 본문. 위원회 의결로 생략 가능(58 6 단서)]
    · (필수 사항)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한 청문회
    (65 1)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
    (65 1)
    임의 사항
    (65 1)
    위원회 의결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의사정족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의결정족수)(65 1, 54)]
    법률안 심사를 위한 청문회
    (65 2)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
    (65 2)
    임의 사항
    (65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65 2)
    인사청문회
    (65조의2, 46조의3, 44)
    (1) 아래의 임명동의안 또는 선출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인사청문회(65조의2 1, 46조의3 1)
     1) 헌법 따라 임명 국회의 동의가 필요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46조의3 1 1)
     2) 헌법 따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선출안(46조의3 1 2)

    (2) 상임위원회가 인사청문회를 담당하는 65조의2 2 1호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겸하는 경우 인사청문회(65조의2 5 1)
    인사청문특별위원회
    [65조의2 1, 46조의3 1, 65조의2 5(마지막 조문의 경우에는 65조의2 2항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겸하는 것으로 . 65조의2 5 2)]
    필수 사항
    (46조의3 1·5)
    · (필수 사항)
    다른 법률에 따라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의 인사청문회(65조의2 2)

    (1)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후보자(1)

    (2) 대통령당선인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5조제1항에 따라 지명하는 국무위원 후보자(2)

    (3)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후보자(3)
    상임위원회
    (65조의2 2)
    필수 사항
    (65조의2 2)
    · (필수 사항)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기 (국회의원 총선거 또는 상임위원장의 임기 만료 후에 41조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장이 선출되기 전을 말함) 상임위원회가 인사청문회를 담당하는 65조의2 2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의 인사청문회(65조의2 3 1) 특별위원회
    [65조의2 3(이에 따라 실시한 인사청문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로 . 65조의2 4)]
    임의 사항
    (65조의2 3 1)
    본회의 의결
    [특별위원회의 설치·구성은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의하고(65조의2 3 2),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따른 의결(의결정족수)(65조의2 3 1, 44 1, 109)]

     

    *해당 글의 대표이미지에 대한 저작권 표시:

    “1975 여의도 국회의사당” by 대한민국 국회(출처: https://www.assembly.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600162)

     

    *관련 게시글 링크:

    [법학/법학 자료] - 인사청문회의 소관 위원회와 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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