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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상의 필리버스터(filibuster)법학/법학 자료 2024. 7. 24. 04:00반응형
필리버스터란 의회의 다수당이 수적 우위를 통해 법안 등을 통과시키는 상황을 막기 위해 소수당이 의회 안에서 합법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의사 진행을 고의로 저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필리버스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행위로는 장시간 토론, 회기 진행 지연, 표결 방해, 출석 거부, 동의안이나 수정안의 연속적인 제의 등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2012년 5월 25일에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이라는 명목으로 「국회법」을 일부 개정하여 제106조의 2를 신설해 필리버스터의 하나로서 본회의에서의 “무제한 토론”을 도입하였습니다. 한국정치사를 살펴보면, 도입 이전인 1964년과 1969년에 의사진행발언에 있어 발언 시간에 제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이용해 각각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서 필리버스터를 한 적이 있었고, 도입 이후에도 여러 차례 필리버스터가 있었습니다. 「국회법」 제106조의 2를 분설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제한 토론의 실시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제한토론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동조(同條) 제1항] 이때 요구서는 요구 대상 안건별로 제출하되, 그 안건이 의사일정에 기재된 본회의가 개의 되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지만, 본회의 개의 중 당일 의사일정에 안건이 추가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동조 제2항)
2. 무제한 토론의 방법
의원은 제1항의 요구서가 제출되면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의원 1명당 한 차례만 토론할 수 있습니다.(동조 제3항) 따라서 토론 횟수에만 제한이 있고 토론 시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무제한 토론을 하는 의원의 발언은 (1) 의원이 스스로 발언대에서 내려오는 경우나 (2) 발언시작 후에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도록 실제 발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3) 의원이 의제 외 발언을 금지한 동법 제102조 등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의장으로부터 경고나 제지를 받은 후에도(동법 제145조 제1항) 이러한 조치에 따르지 않아 다시 의장에게서 당일 회의에서의 발언 금지나 퇴장을 받은 경우(동법 제145조 제2항)에 종료되는 것으로 봅니다.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제7항에 따른 무제한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散會)하지 않고서 회의를 계속합니다. 이 경우 본회의 개의를 위한 의사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 의장이 회의를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한 동법(同法) 제73조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회의 중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회의를 계속합니다.(동조 제4항)
다만 무제한토론 중에도 의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145조 제3항) 이와 같은 정회를 한 사유가 해소된 경우 지체 없이 회의를 속개해 무제한 토론을 계속해야 하며, 만일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경우였다면 속개 시에 의장은 그 의원에게 먼저 발언을 계속하게 합니다.(동법 제100조 제2항)
그리고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 중이라도 국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56조)
3. 무제한 토론의 종결
의원은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終結動議)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동조 제5항) 이 때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이 경우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합니다.(동조 제6항)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제6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의장은 무제한토론의 종결을 선포한 후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합니다.(동조 제7항) 또한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무제한토론의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합니다.(동조 제8항) 제7항이나 제8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의 종결이 선포되었거나 선포된 것으로 보는 안건에 대해서는 무제한토론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동조 제9항)
참고로 예산안 등과 동법 제85조의3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를 매년 12월 1일까지 적용하고, 같은 항에 따라 실시 중인 무제한토론, 계속 중인 본회의, 제출된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한 심의절차 등은 12월 1일 밤 12시에 종료합니다.(동조 제10항) 이는 「대한민국헌법」 제54조 제2항 후단이 규정한 국회의 예산안 처리기한인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즉, 12월 2일 0시 전까지) 본회의 의결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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