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에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날 계엄이 선포된 것은 박정희 전(前) 대통령이 서거(逝去)한 1979년 10월 26일에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45년만입니다. 이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까지 포함해,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계엄령은 17번 선포되었고, 그 중 비상계엄은 13번 선포되었습니다. 최초의 계엄은 1948년에 발생한 여수·순천 사건(여순사건) 당시의 비상계엄으로서 같은해 10월 21일에 발효되었고, 이승만 전 대통령이 선포했습니다.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은 제헌헌법 이래로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계엄선포권을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계엄법」이 1949년 11월 24일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이 있습니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의 국가긴급권으로 제76조에서 긴급재정경제명령·처분권, 긴급명령권을, 제77조에서 계엄선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987년 10월 29일에 공포(公布)된 현행 「헌법」은 계엄의 선포 요건과 사후 통제를 크게 강화했습니다.
계엄 선포를 위한 요건과 효과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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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
경비계엄 |
계엄 선포 |
실질적 요건 |
상황 요건 |
「헌법」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제77조 제1항) |
「계엄법」 |
1.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이고, 2.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경우(제2조 제2항) |
1.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이고, 2. 사회질서가 교란(攪亂)된 경우(제2조 제3항) |
목적 요건 |
「헌법」 |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제77조 제1항) |
「계엄법」 |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제2조 제2항) |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제2조 제3항) |
필요성 요건 |
「헌법」 |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함(제77조 제1항) |
「계엄법」 |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제2조 제2항) |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제2조 제3항) |
절차적 요건 |
1.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함.(「헌법」 제89조 제5호, 「계엄법」 제2조 제5항) 2. 문서의 형식으로서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의 부서까지 거쳐야 함.(「헌법」 제82조) 3.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함.(「헌법」 제77조 제4항, 「계엄법」 제4조 제1항) 이 경우에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를 요구하여야 함.(「계엄법」 제4조 제2항) |
효과 |
1.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음.(「헌법」 제77조 제3항) 이에 따라 「계엄법」은,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구금(拘禁)·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 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함.(「계엄법」 제9조 제1항) 2.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燒却)할 수 있음.(「계엄법」 제9조 제3항) 계엄사령관이 이에 따라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 지역,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을 그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과 그 재산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보하거나 공고하여야 함.(「계엄법」 제9조 제4항) 3.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음.(「헌법」 제27조 제2항) 이에 대해 「계엄법」 제10조가 내란(內亂)의 죄, 외환(外患)의 죄 등 죄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 때에는 심급제에 따라 3심제의 적용을 받음. 다만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는 단심제가 적용되지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심급제에 따름.(「헌법」 제110조 제4항, 「군사법원법」 제534조) 단심제가 적용되는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대해서는 「군사법원법」 제534조가 구체적으로 규정함. 한편 '군인 또는 군무원'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헌법」 제27조 제2항) 이 때 원칙적으로 심급제에 따라 3심제의 적용을 받음. 다만 예외적으로 비상계엄하에서는 단심제가 적용되지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심급제에 따름.(「헌법」 제110조 제4항, 「군사법원법」 제53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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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함(「계엄법」 제13조) |
계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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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적 요건 |
1.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헌법」 제77조 제5항) 또는 2. 계엄 상황이 평상 상태로 회복되었을 때(「계엄법」 제11조 제1항) 대통령은 지체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함.(「계엄법」 제11조 제1항) |
절차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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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함.(「헌법」 제89조 제5호, 「계엄법」 제11조 제2항) 2.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비상계엄 또는 경비계엄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해제를 건의할 수 있음.(「계엄법」 제11조 제3항) |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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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엄이 해제된 날부터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는 평상상태로 복귀함.(「계엄법」 제12조 제1항) 2. 비상계엄 시행 중 「계엄법」에 따라 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재판사건의 관할은 비상계엄 해제와 동시에 일반법원에 속함. 다만,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음.(「계엄법」 제12조 제2항) |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비상계엄 또는 경비계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습니다.(「계엄법」 제2조 제6항)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여야 합니다.(「계엄법」 제3조)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국방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계엄법」 제5조 제1항) 계엄사령관의 계엄업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계엄사령부를 두고, 계엄사령관은 계엄사령부의 장이 됩니다.(「계엄법」 제5조 제2항)
계엄사령관은 계엄의 시행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지만,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와 대통령이 직접 지휘·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습니다.(「계엄법」 제6조 제1항) 이에 따라 계엄사령관을 지휘·감독할 때 국가 정책에 관계되는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계엄법」 제6조 제2항)
계엄사령관은 비상계엄의 경우 선포와 동시에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고,(「계엄법」 제7조 제1항) 경비계엄의 경우 선포와 동시에 계엄지역의 군사에 관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합니다.(「계엄법」 제7조 제2항)
계엄지역의 행정기관(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포함. 이하 같음) 및 사법기관은 지체 없이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계엄법」 제8조 제1항) 계엄사령관이 계엄지역의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을 지휘·감독할 때 그 지역이 1개의 행정구역에 국한될 때에는 그 구역의 최고책임자를 통하여 하고,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해당될 때에는 해당 구역의 최고책임자 또는 주무부처의 장(법원의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을 통하여 하여야 합니다.(「계엄법」 제8조 제2항)
*관련 게시글 링크:
[법학/법학 자료] - 일반 국민의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
[법학/법학 자료] - 「대한민국헌법」상의 긴급명령권, 긴급재정경제명령·처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