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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사건명 표시의 구분법학/법학 자료 2025. 3. 8. 03:00반응형
손해배상과 관련한 판례의 사건번호를 보면, 예컨대 “손해배상(의)”와 같이 “손해배상” 문구 뒤에 소괄호로 묶여진 글자를 보게 됩니다. 이는 손해배상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약자(略字)로 표시한 것으로서, 대법원재판예규인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사건명 표시의 구분(재민 86-5)」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손해배상 사건 사건명 표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철도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자)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산)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의) 공해(토지오염, 수질오염, 공기오염, 소음 등), 그 밖의 환경오염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환)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및 프로그램 저작권 등)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지) 프로그램 저작권 이외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저) 언론보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언) 건설·건축 관련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국) 해사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해) 위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기) *해당 글의 대표이미지에 대한 저작권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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