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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회의와 재판관회의의 비교법학/법학 자료 2025. 2. 20. 06:00반응형
대법관회의는 사법부(司法府)의 행정 사무를 의결하는 최고 의결 기관입니다.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의 행정 사무를 의결하기 위해 재판관회의가 있습니다. 둘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관회의 재판관회의 구성 •대법관으로 구성.(「법원조직법」 제16조 제1항)
•대법원장이 의장이 됨.[동조(同條) 동항(同項)]•헌법재판관 전원으로 구성.(「헌법재판소법」 제16조 제1항)
•헌법재판소장이 의장이 됨.(동조 동항)정족수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제16조 제2항)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可否同數)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짐.(동조 제3항)•재판관 전원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인원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제16조 제2항)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짐.(동조 제3항)의결사항 •판사의 임명 및 연임에 대한 동의(제17조 제1호)
•대법원규칙의 제정과 개정 등에 관한 사항(동조 제2호)
•판례의 수집ㆍ간행에 관한 사항(동조 제3호)
•예산 요구, 예비금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동조 제4호)
•다른 법령에 따라 대법관회의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동조 제5호)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법원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동조 제6호)•헌법재판소규칙의 제정과 개정, 제10조의2에 따른 입법 의견의 제출에 관한 사항(제16조 제4항 제1호)
•예산 요구, 예비금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동항 제2호)
•사무처장, 사무차장, 헌법재판연구원장, 헌법연구관 및 3급 이상 공무원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동항 제3호)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회의에 부치는 사항(동항 제4호)위임사항 대법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함.(제18조) 그 규칙이 「대법관회의 운영규칙」임. 재판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함.(제16조 제5항) 그 규칙이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 규칙」임. *해당 글의 대표이미지에 대한 저작권 표시:
“대법원 대법정” by 대법원(출처: https://www.scourt.go.kr/supreme/media/MediaActivityListAction.work?gubun=703&pageIndex=2&pageSize=4&seqnum=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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