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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의 심판권
    법학/법학 자료 2025. 2. 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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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사법권법원에 속하고,(「대한민국헌법」 제101조 제1항) 그중 최고법원대법원(「대한민국헌법」 제101조 제2항)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법원조직법」 제4조 제2항) 심판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102조 제1항,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단서) 이에 따라 대법원은 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법원조직법」 제68조 제1항)을 제외 12명의 대법관4명3개의 부를 이루어 각 부에서 먼저 재판을 진행합니다. 대법관 4명의 의견이 일치하면 그 부에서 재판을 마무리하지만, 어느 1명이라도 의견의 일치를 이루지 못하면 대법관 전원으로 구성전원합의체(全員合議體)에서 재판을 합니다. 또한 (1)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判示)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어 재판을 합니다.(「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대법원 전원합의체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만 충족시키면 심판권을 행사할 수 있고,(「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본문) 따라서 원칙적으로 전원합의체대법원장을 포함하지만 법원행정처장인 대법관을 제외하여 총 13명으로 구성합니다.

     

    *해당 글의 대표이미지에 대한 저작권 표시:

    청사 소개” by 대법원(출처: https://www.scourt.go.kr/supreme/building/overview/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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