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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의견의 유형
    법학/법학 자료 2023. 3. 9.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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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헌법 재판을 담당한 기관은 여러차례 변동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제9차 개정헌법인 현행 대한민국 헌법(1987. 10. 29. 공포, 1988. 2. 25. 시행)을 통해 도입되어 1988년 9월 1일에 설립된 헌법 재판 기관으로,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 대법원에 배분된 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제외한 헌법 제111조 제1항의 5가지 심판 사항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인의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9인 모두가 심판에 관여한 경우 이들의 의견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의견이 나뉠 때 결정서에는 모든 의견을 표시하며, 이 때 다양한 유형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정서에서 볼 수 있는 의견의 유형과 함께 참고로 의견 수를 기준으로 한 의견의 유형도 아래 도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 의견의 유형 내용
    채택 기준
    (결정서에서 볼 수 있는 의견)
    법정의견주문과 그 이유에 나타난 의견
    (예컨대 a 이유→A 주문)
    반대의견주문과 그 이유에 반대하는 의견
    (예컨대 b 이유→B 주문 주장)
    보충의견법정의견 또는 반대의견과 결론에서는 동일하나, 이유와 논증에서 차이를 가지는 의견(예컨대 법정의견인 a 이유→A 주문에 대해 a+c 이유→A 주문을 주장하는 경우 또는 반대의견인 b 이유→B 주문에 대해 b+d 이유→B 주문을 주장하는 경우)
    cf. 별개의견: 법정의견 또는 반대의견과 결론에서는 동일하나, 이유를 완전히 달리하는 의견(예컨대 법정의견인 a 이유→A 주문에 대해 e 이유→A 주문을 주장하는 경우 또는 반대의견인 b 이유→B 주문에 대해 f 이유→B 주문을 주장하는 경우). 별개의견도 보충의견 중 하나임(별개의견⊂보충의견).
    의견 수 기준 다수의견재판관 다수의 의견
    (다수의견이 항상 법정의견이 되는 것은 아님)
    소수의견재판관 소수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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