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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原本), 사본(寫本), 등본(謄本), 초본(抄本), 정본(正本), 부본(副本), 복본(複本)의 의미법학/법학 자료 2023. 4. 1. 06:30반응형
법률 관련 자료를 검토하거나 관공서 관련 업무를 보게 될 때 원본, 사본, 등본, 초본 등의 용어를 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비슷해서 잘 구별이 되지 않는 이 용어들은 특정 분야에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문 용어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면 파악하기가 더욱 쉽습니다. 그리고 한자어이기 때문에 한자의 뜻으로써 용어의 의미를 가늠해 보는 것이 분명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몇 가지 용어의 의미를 간단히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원본: 최초로 작성된 문서로 기초가 되는 서류를 의미합니다.
2. 사본: 작성권자에 의해 작성되었는지를 불문하고 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등사한(베낀) 문서를 총칭하여 사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등본, 초본, 부본, 복본, 정본 모두 사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등본과 초본
1) 등본: 원본을 전부 등사한 문서로서 원본과 동일하다는 것을 작성자가 증명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호적등본, 등기부등본, 공정증서등본, 소송기록의 등본 등이 있습니다.
2) 초본: 원본의 일부만을 발췌하여 등사한 문서로서 원본과 동일하다는 것을 작성자가 증명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등기부초본, 주민등록표초본, 소송기록의 초본 등이 있습니다.
(2) 정본과 부본
1) 정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권한이 있는 사람이 일정한 형식 내지 절차를 준수하여 원본을 그대로 등사하여 작성한 등본의 일종인 문서로서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2) 부본: 원본과 똑같이 만들어 예비로 보관하는 문서로서 부본은 정본이 멸실되었을 때 정본을 대체하는 효력이 있으며, 실무상 등본으로 취급됩니다. 예컨대 토지대장부본, 지적도부본, 임야대장부본 등이 있습니다.
(3) 복본
원본을 전부 등사한 문서로서 어음에서는 분실에 대비하거나 배서(背書)의 편의를 위해 하나의 어음 관계에 대하여 작성된 여러 통의 어음을 복본이라고 하고, 문헌학에서는 동일한 도서가 한 장서 내에 2책 이상 있을 때 그 중 원본 1책 이외의 것을 복본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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