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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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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의 임기와 헌법재판소장법학/법학 자료 2023. 10. 19. 01:00
헌법재판관의 임기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기제 연임제 정년제 헌법재판관 6년(헌법 제112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7조 제1항) 연임 가능(헌법 제112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7조 제1항) 70세(헌법재판소법 제7조 제2항) 헌법재판소의 장인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헌법 제111조 제4항, 헌법재판소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헌법재판소장의 임기와 연임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고, 헌법재판관의 임기와 연임에 연동해 해석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실무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장 임기는 헌법재판관 임기에 맞춰 최대 6년까지 가능하고, 헌법재판관 임기가 6년 미만으로 남은 시기에 소장으로 임명된 경우에는 잔여 임기까지만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