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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사건명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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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사건명 표시의 구분법학/법학 자료 2025. 3. 8. 03:00
손해배상과 관련한 판례의 사건번호를 보면, 예컨대 “손해배상(의)”와 같이 “손해배상” 문구 뒤에 소괄호로 묶여진 글자를 보게 됩니다. 이는 손해배상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약자(略字)로 표시한 것으로서, 대법원재판예규인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사건명 표시의 구분(재민 86-5)」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손해배상 사건사건명 표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철도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손해배상(자)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손해배상(산)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손해배상(의)공해(토지오염, 수질오염, 공기오염, 소음 등), 그 밖의 환경오염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손해배상(환)지식재산권(특허권,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