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단체교섭권
-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상의 근로3권(勤勞三權)법학/법학 자료 2024. 11. 11. 06:00
대한민국 헌법은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로 근로3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근로3권으로서 단결권(團結權)과 단체교섭권(團體交涉權) 그리고 단체행동권(團體行動權)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3권은 헌법 제21조의 일반적 결사의 자유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다수의 견해와 대부분의 판례는 이 기본권을 그 규정 형식과 달리 실질은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단결권은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항하여 노동 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위해 단체를 결성하고 이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이고, 단체교섭권은 근로자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