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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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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의 선거별 선거일, 후보자등록기간, 선거기간, 선거운동기간법학/법학 자료 2024. 4. 11. 02:10
「공직선거법」은 각 선거별로 선거일을 설정하고[동법(同法) 제34조], 그 선거일을 기준으로 선거기간 등의 일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선거별 선거일, 후보자등록기간, 선거기간, 선거운동기간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1) 선거일: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1)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그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2)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경우 그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입니다.(동법 제34조 제1항 제2·3호) 다만 해당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합니다.(동법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