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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규범(裁判規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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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상의 내부법(內部法)법학/법학 자료 2024. 12. 3. 04:50
법은 규율하는 대상에 따라 국가와 국민 또는 국가와 다른 국가기관과의 사이에서 효력을 가지는 법인 외부법(外部法)과 국가기관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법인 내부법(內部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전자는 법률, 명령 등이 있고, 후자는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등이 있습니다. 외부법은 원칙적으로 법규성(法規性: 법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성질)이 있어 재판규범성(裁判規範性: 재판할 때 따라야 하는 규범으로서의 성질)을 갖지만, 내부법은 법규성이 없어 재판규범성을 갖지 않습니다.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부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이 규정한 내부법 해당 「헌법」 규정 법규성 유무(有無)국회 규칙"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