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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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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상의 청문회(聽聞會)법학/법학 자료 2024. 9. 12. 05:20
「국회법」상 청문회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거나,(「국회법」 제65조 제1항) 헌법과 법이 그 대상자로 정한 공직 후보자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한 제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국회법」 제65조의2 참조) 특히 후자의 공직 후보자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한 청문회는 '인사청문회'라고 하며, 그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인사청문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국회법」 제65조의2 제1항, 제46조의3, 제65조의2 제6항)「국회법」에 따른 청문회를 실시 사유, 기관, 필요성, 요건에 따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시 사유실시 기관 실시 필요성 실시 요건 제정 법률안 및 전부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