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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連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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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임(重任)과 연임(連任)의 의미법학/법학 자료 2023. 11. 3. 01:18
임기와 관련해 법에서는 중임 또는 연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대한민국헌법」 제70조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대통령의 중임을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同法) 제112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연임이 가능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임과 연임의 의미를 살펴보면, 표준국어대사전은 ‘중임’에 대해 “임기가 끝나거나 임기 중에 개편이 있을 때 거듭 그 자리에 임용함.”이라 정의하고 있고, ‘연임’에 대해 “원래 정해진 임기를 다 마친 뒤에 다시 계속하여 그 직위에 머무름.”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두 단어의 관계를 집합으로 표현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