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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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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收容者), 수형자(受刑者), 미결수용자(未決收容者)의 의미법학/법학 자료 2023. 9. 23. 05:00
헌법재판소 결정 또는 언론의 기사나 보도 등을 보면 종종 수용자, 수형자, 미결수용자와 같은 표현을 접하게 됩니다. 표현들이 비슷해 각각의 단어들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헛갈리기 쉬운데, 국어사전에서도 그 뜻을 찾아볼 수 있지만 법에서도 이에 대한 정의 규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약칭: 형집행법)은 제2조에서 수용자, 수형자, 미결수용자 그리고 사형확정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른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용자”란 수형자·미결수용자·사형확정자 등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형집행법에서는 이들을 “교정시설”이라고 칭합니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하고(형집행법 제2조 제1호), “수형자”란 징역형·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