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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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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법학/법학 자료 2024. 5. 3. 06:00
최근 들어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다시 논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법률안 거부권은 제헌헌법부터 규정되어 내려온 권한으로,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제2공화국의 제3차 개헌(60. 6. 15.공포)과 제4차 개헌(60. 11. 29.공포)에서 양원제 하의 참의원에게 보류거부(保留拒否; pocket veto)의 한 형태를 인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인정해 왔습니다. 대통령제 국가의 전형인 미국에서는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인정하지 않고, 정부의 의회에 대한 입법 권한 견제를 위해 「미합중국 헌법(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제1조 입법부(Article. I. - The Legislative Branch)의 제7항 법률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