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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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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상의 필리버스터(filibuster)법학/법학 자료 2024. 7. 24. 04:00
필리버스터란 의회의 다수당이 수적 우위를 통해 법안 등을 통과시키는 상황을 막기 위해 소수당이 의회 안에서 합법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의사 진행을 고의로 저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필리버스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행위로는 장시간 토론, 회기 진행 지연, 표결 방해, 출석 거부, 동의안이나 수정안의 연속적인 제의 등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2012년 5월 25일에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이라는 명목으로 「국회법」을 일부 개정하여 제106조의 2를 신설해 필리버스터의 하나로서 본회의에서의 “무제한 토론”을 도입하였습니다. 한국정치사를 살펴보면, 도입 이전인 1964년과 1969년에 의사진행발언에 있어 발언 시간에 제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이용해 각각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서 필리버스터를 한 적이 있었고, 도입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