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군사법원
-
일반 국민의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법학/법학 자료 2024. 12. 4. 05:10
「대한민국헌법」 제27조 제2항은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의 경우 원칙적으로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헌법 조문과 하위 법률 규정을 종합해 해당 조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 (1) 관할 법원 1) 원칙: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헌법 제27조 제2항) 2) 예외: 아래의 경우에는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헌법 제27조 제2항) ①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 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 「군형법」 제1조 제4항이 죄목(罪目)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 「계엄법」 제10조가 내란(內亂)의 죄,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