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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 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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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임기 개시일이 5월 30일인 이유법학/법학 자료 2024. 4. 20. 03:00
지난 4월 10일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고, 선출된 국회의원의 임기는 5월 30일에 개시됩니다.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국회의원의 임기는 5월 30일에 개시되는데, 그 유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헌법」 부칙과 헌정사(憲政史)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행 헌법은 1987년 10월 29일에 공포되었고, 부칙(附則) 제3조 제1항은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선거는 이 헌법공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실시하며, 이 헌법에 의하여 선출된 최초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회의원선거후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된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는 헌법이 공포된 1987년 10월 29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1988년 4월 29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