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
「국회법」상의 청문회(聽聞會)법학/법학 자료 2024. 9. 12. 05:20
「국회법」상 청문회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거나,(「국회법」 제65조 제1항) 헌법과 법이 그 대상자로 정한 공직 후보자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한 제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국회법」 제65조의2 참조) 특히 후자의 공직 후보자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한 청문회는 '인사청문회'라고 하며, 그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인사청문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국회법」 제65조의2 제1항, 제46조의3, 제65조의2 제6항)「국회법」에 따른 청문회를 실시 사유, 기관, 필요성, 요건에 따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시 사유실시 기관 실시 필요성 실시 요건 제정 법률안 및 전부 개..
-
「국회법」상의 필리버스터(filibuster)법학/법학 자료 2024. 7. 24. 04:00
필리버스터란 의회의 다수당이 수적 우위를 통해 법안 등을 통과시키는 상황을 막기 위해 소수당이 의회 안에서 합법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의사 진행을 고의로 저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필리버스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행위로는 장시간 토론, 회기 진행 지연, 표결 방해, 출석 거부, 동의안이나 수정안의 연속적인 제의 등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2012년 5월 25일에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이라는 명목으로 「국회법」을 일부 개정하여 제106조의 2를 신설해 필리버스터의 하나로서 본회의에서의 “무제한 토론”을 도입하였습니다. 한국정치사를 살펴보면, 도입 이전인 1964년과 1969년에 의사진행발언에 있어 발언 시간에 제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이용해 각각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서 필리버스터를 한 적이 있었고, 도입 이후..
-
국회법상의 원안(原案), 수정안(修正案), 대안(代案), 번안(飜案)법학/법학 자료 2023. 7. 6. 01:12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국회의 조직·의사(議事),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으로서 국회법이 1948년 10월 2일에 제정되어 이후 많은 개정을 거쳐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국회법 제1조 참조). 학생분들이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는 헌법 과목에서 통치구조를 공부하면서 국회법을 접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국회법 내용은 뉴스 보도나 신문 기사를 통해 국회 관련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기에 현실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이해하기 수월한 측면도 있지만, 상세한 규정으로 인해 그 내용이 너무나 방대해 헷갈리기도 하고 가끔씩 어려운 용어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국회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입법 활동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