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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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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감사원, 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 특징법학/법학 자료 2025. 4. 15. 03:00
「대한민국헌법」은 “제4장 정부” 중 “제2절 행정부” 부분에서 “제2관 국무회의”와 “제4관 감사원”이라는 목차를 별도로 마련하여 각각 국무회의와 감사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한편, “제7장 선거관리”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무회의와 감사원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 특징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상 필수 기관 여부 독립 기관 여부 합의제 기관 여부 본질 소속 국무회의헌법상 필수 기관독립 기관합의제 기관심의기관무소속 감사원감사기관대통령 소속 선거관리위원회관리기관무소속 참고로 위 도표에서 언급된 합의제(合議制)에 반대되는 제도로는 독임제(獨任制)가 있으며 이는 단독제로서 의사결정이나 집행기능을 한 사람의 자연인이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