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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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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심판 절차에서의 가처분(假處分)법학/법학 자료 2024. 10. 23. 04:45
지난 10월 14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하 방통위원장)이 낸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앞서 국회는 8월 2일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가결시켰고, 이에 따라 헌재의 탄핵심판이 개시되었습니다.(2024헌나1)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헌재는 10월 17일에 이종석 헌재소장,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등 3명이 퇴임할 예정인 상황에서 국회의 후임자 선정 절차가 지연돼 심판정족수인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을 만족시킬 수 없어 헌재의 모든 심판 절차가 마비될 우려가 제기되었고, 이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10월 11일에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2024헌..